농식품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농업인에게 유통 서비스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 소농, 고령농, 여성농, 청년농 등 유통취약농가 20농가 이상 참여하는 읍‧면(마을) 또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기관(단체)
- 시‧군 추천 필수
- 시작형: 읍‧면(마을) 기준, 최대 4백만원/개소 지원 (전용관 구축, 패키지, 물류비, 관리자 교육 등)
- 성장형: 읍‧면(마을) 또는 로컬푸드 직매장 기준, 최대 17백만원/개소 지원 (관리자 수당 등)
- 모집 규모: 60개소 내외
- 접수 기간: 2026.08.18. ~ 2026.09.09.
- 신청 절차: 읍‧면(마을) → 시‧군 담당부서 신청 → 시‧군 접수 및 추천 → 시스템 등록
- 제출처: https://gbfood.kr
- 1차: 서면 검토 (신청 자격 및 서류 구비 여부 확인)
- 2차: 현장 평가 (사업 계획 적합성, 취약농가 적절성 등)
- 최종 대상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신규 사업자 ①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 ②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③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④ (별지 제4호 서식) 시설물 사용 위임장 ⑤ 참여농가 생산현황 (엑셀서식) ⑥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참여농가 전체해당, 생산품목 및 면적기재 필수 기존(전년도) 사업자 ①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 ②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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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7년 농식품유통취약농가 판로확대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문.hwpx
붙임2. 신청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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