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에 따른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고시하기 위함.
- 연근해어업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정치망어업)
- 폐업지원금 기준액 (단위: 백만원)
- 근해어업: 대형 외끌이 612, 저인망 839~1,557, 동해구중형트롤 1,092, 선망 3,324~834, 트롤 231, 기선권현망 332, 연승 179~111, 형망 419, 단지 770, 들망 592, 쌍끌이대형저인망 1,048~1,604, 채낚기 1,091, 자망 267~613, 안강망 292~449, 장어통발 471~798, 통발 323~613, 잠수기 341~435, 20~35톤 미만 559, 35톤 이상 614, 100~130톤 미만 1,232, 130톤 이상 1,459.
- 연안어업: 개량안강망 57~152, 선망 33~145, 통발 28~165, 조망 17~105, 자망 28~149, 들망 66~143, 복합 29~93, 들망 52, 승망류 50.
- 구획어업: 건강망, 건망, 선인망, 장망 70, 지인망, 해선망 33, 안강망 83, 새우조망 116, 실뱀장어안강망 140, 패류형망 163.
- 정치망어업: 대형 727, 중형 390, 소형 345.
- 해당 없음 (고시안)
- 해당 없음 (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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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 제정안 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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