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에서는 해운대구 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진입을 촉진하고자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 나이: 19~39세 (1986.1.1. 이후 ~ 2007.12.31. 이전 출생, 병역기간 제외)
- 거주: 해운대구 주민등록 및 계속 거주자 (2026.11.2.까지 전입)
- 학력: 대학교 4학년 및 최종학력 기준 졸업(중퇴·제적)자 (검정고시, 대학원 수료자, 방송통신·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 지원 가능)
- 미취업: 고용보험 미가입 및 사업자 등록 미등록자 (단, 주 30시간 미만 또는 1년 이하 단기 근로자는 미취업 간주)
-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최근 3개월간 가구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 기준)
- 제외 대상: 재학생(4학년 제외), 군 복무자, 외국인, 사업자 등록자,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유사 사업 참여자 등
- 지원 내용: 1인당 20만원 실비 지급 (개인카드 또는 현금 사용내역 증빙 후 계좌 입금)
- 지원 규모: 47명
- 신청 기간: 2026. 11. 2.(월) ~ 11. 20.(금)
- 신청 방법: 이메일 신청 (idmsed93@korea.kr)
- 선정 방법: 정량평가 합산, 고득점자순 선정 (100점 만점)
- 심사항목: 가구소득(40점), 미취업 기간(30점), 거주기간(30점)
- 동점자 처리: 가구소득 저소득자 → 미취업 기간 장기자 → 거주기간 장기자 → 연장자 → 신청 빠른 순
- 선정 발표: 2026. 11. 30. 예정 (개별 문자 통보)
| 구분 | 제출서류 | 참고·유의 사항 | 발급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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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제출서류* | 신청서 | ·공고문 | ||||
| 서약서 | ·공고문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본인, 가구원 모두 작성 (미혼)본인,부,모 (기혼)본인,배우자,자녀 ·본인, 가구원 미동의 시 서류 탈락 | ·공고문 | ||||
| 주민등록초본 | ·발급기준: 본인 ·모든 정보 표시(선택 발급 불가) ·거주지 및 기간 확인용 | ·정부24(www.gov.kr) ·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 ||||
|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기준: 본인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가구원 모두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공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 ||||
| 재학·졸업·제적증명서 | ·발급기준: 본인 ·대학교 4학년: 재학(휴학) 증명서 (단, 증명서 상 대학교 4학년임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 성적증명서(학년 확인) 추가 제출 필수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 재학 중: 이전 학력 졸업(제적)증명서 검정고시(최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대학원 수료자: 수료증명서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학위증명서 기타: 그 외 증명서 일체 불인정 용도: 학력 및 미취업기간 확인용 | ·정부24(www.gov.kr) ·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폐교대학 통합증명발급 서비스 ·해당 학교 민원실 | ||||
| 구분 | 제출서류 | 참고·유의 사항 | 발급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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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발급기준: 부양자 ·부양자 및 피부양자 모두 포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홈페이지>민원서비스> 서비스찾기 검색 |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발급기준: 본인 |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발급기준: 부양자 ·발급기간: `26.8~10월 | |||||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발급기준: 본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total.comwel.or.kr)접속 >개인>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 | ·발급기준: 본인 | 홈택스(www.hometax.go.kr)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사실확인후 발급증명>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
| -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만) | 구분 | 제출서류 | 참고·유의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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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근로계약서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주 30시간 미만 또는 1년 이하 단기계약 근로인 경우 ·근로 시간 및 기간이 기재돼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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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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