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 및 행동 발달 지원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수행 기관 모집
- 의왕시 소재 공공·비영리·민간기관 (법인, 단체 등 포함)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및 2026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지침상 시설 및 인력 기준 충족
-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 보유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OO개소)
- 지정기간: 2027. 1. 1. ~ 2029. 12. 31. (3년)
- 신청기간: 2026. 11. 2.(월) ~ 2026. 11. 13.(금) 18:00까지
- 신청장소: 의왕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신청방법: 평일 09:00~18:00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중식시간 제외)
- 심사방법: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평가 (PPT 요약보고, 5분 이내)
- 심사기준: 서비스 제공 실적(20), 인력(30), 질 관리(30), 단가(10), 기타(10)
- 선정: 최고득점 기관 OO개소 (70점 미만 미지정)
| 서류 | 부수 |
|---|---|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 1부. |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 1부. |
|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요약서 | 1부. |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정보 | 1부. |
| 제공기관 현황 자료 (바우처 수입 대비 세출 현황 포함) | 1부. |
| 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정관포함) 사본, 사업자등록증 | 각 1부. |
| 사업실적, 시설 및 인력 기준 충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각 1부. |
| 시설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 |
| 차량이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증 및 보험관련 서류 |
※ 모든 서류는 1권(A4용지 크기)으로 편철하여 6부 제출 (원본 1, 사본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