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공고
- 녹비작물종자: 토양검정 결과 제출 농업경영체 (2025년 결과 제출 가능)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친환경인증농가 중 의무자조금 납부농가
- 토양검정: 친환경인증 받지 않은 농업경영체
- 시비처방 등 컨설팅: 희망 농업경영체 (토양검정 결과 있는 농지에 한함)
- 녹비작물종자: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등 8종 지원 (ha당 최대 60~160kg)
- 유기농업자재: 공시 자재, 자재원료, 천적 (ha당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 150만원, 관행 100만원)
- 토양검정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조건: 보조 50% (국고 20%, 지방비 30%), 자담 50%
- 접수기간: 2026. 11. 2. ~ 12. 31.
- 접수처: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별도 명시된 선정 절차 없음 (신청 자격 요건 충족 시 지원)
□ 제출서류(서식 1~4 → 본 공고문 9~14pg)
| 제출서류 | 비고 |
|---|---|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에서 인증현황 확인 가능 | |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 | |
| 토양검정결과 및 비료사용처방서 1부 | |
| 별지6호 서식 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 1부 -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인삼경작을 위해 인삼농협에 예정지 관리 신고된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필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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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 시행지침.hwpx
2027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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