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에서 2026년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계획을 공고합니다.
- 대상 기업: 조례상 요건 충족 및 시와 투자협약 체결 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벤처기업, 도시형공장, 첨단업종, 지식서비스산업, 공공기관 등)
- 지원 대상: 기업 이전 후 관내로 주민등록 이전한 이주근로자 본인 및 동일 세대 직계존비속·배우자
- 지원 조건: 기업의 관내 이전일 전부터 해당 기업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을 것
- 지원 금액: 근로자 800,000원 /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1인당 200,000원 (세대당 최대 1,400,000원)
- 지원 기간: 기업 관내 이전일로부터 3년 (근로자 개인은 1회 지원)
- 신청 기한: 2026. 11. 2.(월) ~ 2026. 11. 20.(금)
- 신청 방법: 기업이 소속 근로자 신청서류 취합 후 일괄 제출 (방문 또는 우편)
- 접수처: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 제2별관 3층 기업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 주요 심사 요건: 대상기업 요건 충족 여부, 근로자 고용 및 재직 여부, 관내 전입 여부, 중복 신청 여부, 지급 우선순위 (가족 수, 주민등록 기간)
| 필수 | 서류명 |
|---|---|
| ① | 이주정착지원금 개인별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1부 |
| ② | 이주정착지원금 총괄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1부 |
| ③ | 이주정착지원금 신청내역(별지 제13호서식) 1부 |
| ④ | 관내 이전(개시일) 및 지원기준 충족 서류 각 1부 1) 상시고용인원 -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 평균인원) 2) 투자비 – 부지매입비, 시설투자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등) |
| ⑤ | 신청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주소이력포함 각 1부 |
| ⑥ | 이주정착지원금 신청 근로자 통장사본 각 1부 |
| ⑦ |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1부 |
| 해당 시 | <직계존비속·배우자를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① (근로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② (직계존비속·배우자 기준) 주민등록표 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