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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변경 지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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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함.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 금지.
  • 6개월 미만 훈증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금지.
  •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 금지.
  •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금지.
  • 총면적: 65,528.4 ha
  • 기존면적: 60,086.3 ha
  • 추가면적: 5,442.1 ha
  • 해당 없음 (지정 공고)
  • 해당 없음 (지정 공고)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