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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공고(2차)

account_balance진주시 · 직접수행·visibility0
  • 노후택시 교체를 통해 승객 편익 증진 및 만족도 향상
  • 차량 교체 지원으로 택시 경영 부담 완화
  • 진주시 관내 등록된 법인·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사업면허(양수) 기간 1년 이상, 2026년 내 대폐차 완료 또는 예정
  • 기본차령 만료 또는 만료 예정 차량 (차량 조건 표 참조)
  • 재난사고 차량도 지원 가능
  • 지원 대상: 법인택시 13대, 개인택시 33대 (총 46대)
  • 지원 금액: 1대당 100만원
  • 지원 차종: LPG 차량으로 교체 시
  • 신청 기간: 2026. 11. 2. ~ 2026. 11. 30.
  • 법인택시: 업체 → 진주시 교통행정과
  • 개인택시: 개인택시지부 → 진주시 교통행정과
  • 사업 공고 → 사업 신청서 제출 → 대상자 선정 통보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지급

노후택시 교체지원사업 신청 서류

항목서류명부수비고
1)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신청서1부붙임 1 서식
2)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1부붙임 2 서식
3)신청인 신분증 사본1부법인택시는 법인인감증명서
4)자동차등록증 사본1부
5)(필요시)재난사고 차량 증빙서류택 1
① 피해사실확인서(읍면동장 발급) + 폐차말소증명서 또는 폐차인수증명서
②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손해보험협회장 발급) + 사건접수조사서 또는 보험금지급내역서

보조금 교부신청 서류

항목서류명부수비고
1)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1부붙임 3 서식
2)기존 자동차등록원부(갑부), 신규 자동차등록증 사본각 1부
3)통장사본1부
4)청렴이행서약서1부붙임 4 서식
5)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1부붙임 5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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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공고문(2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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