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택시 교체를 통해 승객 편익 증진 및 만족도 향상
- 차량 교체 지원으로 택시 경영 부담 완화
- 진주시 관내 등록된 법인·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사업면허(양수) 기간 1년 이상, 2026년 내 대폐차 완료 또는 예정
- 기본차령 만료 또는 만료 예정 차량 (차량 조건 표 참조)
- 재난사고 차량도 지원 가능
- 지원 대상: 법인택시 13대, 개인택시 33대 (총 46대)
- 지원 금액: 1대당 100만원
- 지원 차종: LPG 차량으로 교체 시
- 신청 기간: 2026. 11. 2. ~ 2026. 11. 30.
- 법인택시: 업체 → 진주시 교통행정과
- 개인택시: 개인택시지부 → 진주시 교통행정과
- 사업 공고 → 사업 신청서 제출 → 대상자 선정 통보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지급
노후택시 교체지원사업 신청 서류
| 항목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1) |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신청서 | 1부 | 붙임 1 서식 |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부 | 붙임 2 서식 |
| 3)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1부 | 법인택시는 법인인감증명서 |
| 4) | 자동차등록증 사본 | 1부 | |
| 5) | (필요시)재난사고 차량 증빙서류 | 택 1 | |
| ① 피해사실확인서(읍면동장 발급) + 폐차말소증명서 또는 폐차인수증명서 | |||
| ②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손해보험협회장 발급) + 사건접수조사서 또는 보험금지급내역서 |
보조금 교부신청 서류
| 항목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1) |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 1부 | 붙임 3 서식 |
| 2) | 기존 자동차등록원부(갑부), 신규 자동차등록증 사본 | 각 1부 | |
| 3) | 통장사본 | 1부 | |
| 4) | 청렴이행서약서 | 1부 | 붙임 4 서식 |
| 5) |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 1부 | 붙임 5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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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공고문(2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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