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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

account_balance강원특별자치도 · 속초시장·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청호동·visibility0
  • 「항만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항만 개발사업 완료 공고.
  • 항만개발사업 시행자: 속초시장(관광과장)
  • 항만명: 속초항
  • 항만개발사업 종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 목적: 청호해변 해수욕장 지정 추진 계획에 따른 항만부지 내 편의시설(화장실, 샤워장) 설치
  • 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청호동 550-11, 550-12번지 일원
  • 규모: 309㎡ (화장실 10.66㎡, 샤워장 27㎡, 정화조 6.48㎡, 관로매설 12.12㎡, 포장 등 252.74㎡)
  • 기간: 2026년 6월 ~ 2026년 9월
  • 전문시공업체 선정을 통한 시공
  • 해당 없음 (사업 완료 공고)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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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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