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의왕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은 참여 제한
- 장애인일자리사업 2년 연속 참여자, 참여 중단 조치자 등도 제한될 수 있음
- 총 178명 모집 (일반형 전일제/시간제, 복지일자리 참여형, 자체일자리 지원형)
- 근무기간: 12개월 (자체일자리 지원형은 6개월)
- 보수: 월 599,200원 ~ 2,236,300원
- 방문 접수: 2026. 11. 2.(월) ~ 11. 13.(금) 09:00~18:00 (중식시간 제외)
- 접수처: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의왕시지회
- 1차 서류심사: 참여 신청 제한 대상 여부 확인
- 2차 면접심사: 우선선발 및 면접 심사 기준을 통한 선발
- 일반형일자리 행정도우미 신청자 중 관련 자격증 소지 시 가점 부여
[ 필수서류 ]
- 참여신청서[서식7-1]: 희망직무 기재 필수
-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1]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다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예: 도장 등) |
[ 추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참여 신청자: 재학증명서
- 자격증 소지자: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등
- 여성가장구분
| 첨부서류 | ||
|---|---|---|
| 공통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
| 선택사항 | 부모 부양 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
| 질병으로 요양 중 | 의사의 진단서 | |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
|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 |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조)부모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등
-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상장사본(장애인일자리관련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표창)
※ 최근 3년(24~26년) 이내 사용가능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