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에서 저소득층, 귀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일정 기간 무상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 대상: 저소득층, 귀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외국인근로자 등
- 자격 요건: 천안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천안시 내 주택 미소유자
- 모집 세대: 1세대 (천안시 동남구 북면 오곡1길 10-1)
- 주택 면적: 49.58㎡ (약 15평)
- 임대료: 월 0원 (보증금은 협의 후 설정 가능)
- 임대 기간: 2년 (1회 갱신 가능, 최대 4년)
- 신청 기간: 2026. 11. 2.(월) ~ 2026. 11. 20.(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천안시청 건축과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문의: 천안시청 건축과 건축정책팀 (041-521-5699)
- 선정 방식: 고득점 순으로 선정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 가정 > 장애인 > 다문화 가정 > 차상위 계층 > 고령자 > 기타 대상 순)
| 제출서류 | 내 용 | 부 수 |
|---|---|---|
| 입주신청서 | - 입주신청자(신청세대)를 기준으로 작성 | 1통(붙임) |
| 서 약 서 | - 입주신청자 의무 사항 및 서약서 | 1통(붙임) |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 해당 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양식)에 대상자 전원이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 신청·접수 거부됨 | 1통(붙임) |
| 입주계획서 | - 신청자 필수 작성 | 1통(붙임) |
| 주민등록표등 본 |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세대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있는 경우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1통 |
| 주민등록표초본(6년 이상 이력)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6년),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1통 |
| 위임장 | - 방문접수 시, 본인 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제출,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지참 | 1통(붙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