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월세 주택 거주 및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게 주거비 지원.
- 신청일 기준 곡성군 거주, 18~45세, 최근 6개월 내 3개월 이상 노동 또는 6개월 전 개업 후 3개월 이상 사업체 운영 중인 자.
- 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여야 함.
-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 무주택자.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주택 소유자, 임대인이 가족인 경우, 공무원, 군 복무자, 타 유사사업 수혜자 등 제외.
-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 현금 지원 (월세 20만원 미만 시 납부 금액만큼 지원).
- 신청기간: 2026. 11. 2.(월) ~ 11. 11.(수)
- 신청방법: 곡성군청 인구정책과 방문 신청 (평일 09:00~18:00).
- 대리 접수 가능 (위임장 및 관련 서류 제출).
- 서류 심사를 통해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확인.
-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법정 저소득층, 가구원 수, 본인 소득, 여성 순으로 우선순위 적용.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2】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3】
- 소득‧재산 신고서【서식 4】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 주민등록등본
- 본인, 부・모가 한 세대로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 본인 기준 1부
- 본인, 부・모가 다른 세대로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 본인, 부 또는 모 기준 각 1부(본인, 부, 모가 각각 다른 세대인 경우 : 본인, 부, 모, 각 1부)
☞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이 포함되도록 발급(세대원 중 동거인이 있는 경우, 동거인 제외 후 발급)
- 주민등록초본
- 주소이력 제외, 병역사항 포함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전국)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 배우자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전국)
- 배우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 노동확인 서류(노동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사업자)【서식 5】
- 노동확인 서류
- 사업확인 서류
- 본인신용정보조회서(금액 가리고 제출)【붙임 1】
-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명의)
-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 위임장【서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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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추가모집 4차 공고(곡성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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