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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양구군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공고

account_balance양구군 · 양구군청·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visibility1
  • 양구군에서 2027년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시행함.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함.
  • 양구군 내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등록,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보유.
  • 특정 정당·종교 지지, 개인·친목 단체, 타 보조금 중복 수혜 예정 단체 제외.
  • 양구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함.
  • 2025년 사업 포기·실적 미흡, 보조금 집행 부적정·환수, 형사처벌 받은 단체 등은 선정 제외.
  • 지원 대상 사업: 「양구군 사회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1]의 권장사업 또는 법령/조례 근거 공익사업.
  • 지원 한도: 단체별 1개 사업, 최대 2천만원.
  • 자부담 비율: 총 사업비의 20% 이상.
  • 지원 제외 대상: 단체 운영비, 자본적 경비, 현금성 지출경비, 중복 지원, 자부담 비율 미달 사업 등.
  • 접수 기간: 2026. 11. 2.(월) ~ 11. 20.(금) 18:00까지.
  • 접수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마감일 근무시간 내 도착분).
  • 신청 기준: 1단체 1사업만 신청 가능.
  • 접수처: 양구군청 ○○(담당부서) 또는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행정심사: 부적정 사업비, 중복지원, 실적 미흡 등 배제.
  • 심의·선정: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사업 효과성, 지역사회 기여도, 예산 타당성, 전년도 평가 결과 등을 종합 심사.
1. 지원신청서
2. 단체소개서
3. 세부사업계획서
4. 단체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단체등록증, 세무서 고유번호증 등)
5. 최근 1년 이상의 지속적인 공익활동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사본 각 1부
※ 작성서식 별도 첨부 / 신규단체는 정관·회칙·회원명부도 함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