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고문변호사를 공개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대상: 변호사 개인 또는 법무법인
- 자격: 개업 변호사로서 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법률 관련 사무 종사 경력 필요
- 결격 사유: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징계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 직무: 법령 제·개정, 해석·적용 자문
- 보수: 월정 보수 없음 (자문 및 소송 위임 시 건당 지급)
- 규모: 00명 이하
- 위촉 기간: 2년 (1회 연임 가능)
- 기간: 2026.11.2(월) ~ 11.20(금) 18:00까지
- 방법: 우편 접수
- 장소: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 방법: 서류 심사 (자격요건, 경력, 전문성 등)
< 변호사 개인으로 지원하는 경우 >
o 지원서(개인 변호사용) 1부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변호사 등록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행) 및 무징계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행) 각 1부
- 기존 변호사 자격등록증명원과 재직 및 경력증명원 통합
o 법조 경력 및 공공분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법무법인의 경우 >
o 지원서(법무법인용) 1부
o 법무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o 전담 변호사의 변호사 등록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행), 변호사 무징계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행), 법조 경력 및 공공분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