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재 의료기관의 간호사 추가 고용 인건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입원환자 간호서비스 질 향상 및 지역 간호인력 수급 적정화 도모.
1.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 2. 약정서(별지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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