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안 요약
- 사업 효율성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지침 개정
- 지원품목 확대,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유입·접근성 제고
- 친환경농가 대상
- 지방비(30%)에 대한 광역·기초 부담비율(Matching) 명시 (광역 30/ 기초 70)
- 녹비종자 지원 품목 확대 (기존 6종 → 8종: 트리티케일, 네마장황 추가)
- 최소 신청 물량 확대 (기존 5kg → 20kg)
- 컨설팅 비용 자부담 부과 (기존 100% → 50%)
- 유기농자재 일반 관행농가 지원 시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 포함 농지 우선 지원
- 예비사업자 선정 비율 확대 (10% → 20%)
- '농업e지 시스템' 사용 (기존 'Agrix 시스템' 변경)
- 녹비종자는 '농협전산시스템' 기준, 시·군·구 사업량과 일치 여부 확인
- 사업 참여자의 책임성 강화 필요
- 예산 불용 최소화 방안 모색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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