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에 따라 의약외품 품질관리 위·수탁계약 희망업체 모집
- 모집 대상 품목: 보건용 마스크(의약외품) 10개, 생리대(의약외품) 5개, 기타 의약외품 15개
- 신청 자격: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본사를 둔 의약외품 제조 및 수입업체
- 제외 대상: 다른 회사 제품 의뢰, 연구원 실험 불가 항목 의뢰, 품목허가증 외 항목 의뢰, 본사 타지역 소재, 영업정지 상태, 대표자 상이, 서류 준비 불가 등
- 계약 기간: 2027. 1. 1. ~ 2027. 12. 31. (1년간)
- 선정 규모: 총 30개 업체 (품목별 수량은 변경 가능)
- 선정 우선순위: 신규 계약 업체 > 경기북부 소재 업체 > 소규모 업체
- 공고 및 접수 기간: 2026. 11. 2.(월) 09:00 ~ 11. 23.(월) 24:00 (22일간)
- 접수 방법: 모든 제출서류를 전자문서(PDF) 형태로 변환하여 이메일(gghealth@gg.go.kr) 제출
- 선정 방법: 모집분야별 지원 업체 수에 따라 선정 (미달 시 모두 선정, 초과 시 1.2배수 선정)
- 선정 대상자 발표: 2026. 12. 1.(화) 17:00 (연구원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계약서 작성: 2026. 12. 7.(월) ~ 12. 18.(금)
| 제출순서 | 서식종류 | 매수 | 비고 |
|---|---|---|---|
| 1 | 의약외품 품질검사 위․수탁계약 신청서 | 1부 | 붙임참조 |
| 2 | 의약외품 위탁검사 제품명 및 품목허가번호 | 1부 | 붙임참조 |
| 3 | 사업자등록증명원 | 1부 | |
| 4 | 제조업신고증 또는 수입업신고증 | 1부 | |
| 5 | 품목허가증 | 1부 | |
| 6 |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 1부 |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
※ 붙임참조 문서는 각 양식 아래에 있는 예시에 따라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