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을 추가 모집 공고함.
- 대상: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 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 자격: 경기도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두고, 50㎡ 이상 강의실 확보 및 관련 인력·시설 기준 충족
- 강사 자격: 박사학위 소지자, 전임강사 이상 경력자, 석사+3년 이상 실무경험자, 변호사, 6개월 이상 부동산 관련 공무원 경력자, 관련 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등
- 교육 위탁 내용: 실무교육(45시간), 연수교육(12~16시간), 직무교육(3~4시간) 운영
- 위탁 기간: 지정일 ~ 2028. 7. 4.
- 접수 기간: 공고일 ~ 2026. 11. 20.(금)
- 접수 방법: 방문, 우편, 전자우편
- 접수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 문의: 경기도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031-8008-4966)
- 지정기준에 따라 평가 후 위탁기관 지정 예정 (2026년 12월 중)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제9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 등 붙임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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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449_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모집 공고문.hwpx [5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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