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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해제 고시

account_balance인천광역시 · 직접수행·visibility0
  •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는 고시입니다.
  • 근거 법령: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2
  • 해제대상: 제19호 갑비고차농악 보유자 임명선 (남, 1939년생, 인천광역시강화군 거주, 2008.12.10. 인정)
  • 해제사유: 사망
  • 해당 없음 (인정 해제 고시)
  • 해당 없음 (인정 해제 고시)
  • 해당 없음 (인정 해제 고시)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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