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정비예정구역별 주민대표단 구성 및 인원 배분기준을 공고함.
- 목적: 주택단지별 대표성 확보, 객관적 인원 배분기준 적용으로 합리적 구성 및 정비사업 추진 도모.
-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 자격: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지정권자 승인 필요.
- 동의서 작성 시 성명 날인 및 신분증 사본 첨부 필수 (단, 불가피 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가능).
- 전자서명동의서도 가능하나 지정권자 확인 절차 거쳐야 함.
- 주민대표단 구성원은 토지등소유자 자격 유지해야 함.
- 주민대표단 구성 인원: 대표·감사 포함 5명 이상 25명 이하.
- 주택단지별 기본인원 배정: 주택단지 수에 따라 배정 (최소 5명 이상).
- 상가 대표: 2명 이상 배정 권장 (총원 포함).
- 잔여인원 배분: 단지별 대지면적 및 세대수 비율 반영.
- 주민대표단 구성 동의서에 지정권자의 검인(檢印) 또는 확인 필요.
- 승인 신청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 제출 (승인신청서, 명단, 운영규정, 동의서, 명부 등).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주민대표단 승인신청서, 대표·감사·단원 명단, 운영규정,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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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단 구성기준 공고문.hwpx
(붙임) 주민대표단 인원 배분 산정 예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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