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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조례 제5531호 경상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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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상징물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높이고 의정 홍보에 기여하기 위함.

  •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자
  •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
  • 의회의 문서, 간행물, 홍보물, 물품 등에 사용
  • 의회 기념품, 홍보물품, 응용상품 개발·제작
  •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사용
  •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
  • 사용승인 및 변경승인 절차 준수
  • 사용승인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결정 통지
  • 상징물 사용이 의회의 정체성, 상징성,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승인 불가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거나 승인 범위를 벗어나 사용 시 승인 취소 가능
상징물 사용계획서(디자인 이미지 포함) 1부.
(개인)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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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9호 도보 2026.1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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