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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수산생물 산란‧서식장 조성 해역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공고(안)

account_balance강원특별자치도지사 · 양양군수·visibility1
  •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양양군 수산생물 산란·서식장 조성 해역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 공고함.
  • 대상: 양양군 수산생물 산란‧서식장 조성 해역
  • 관련 법규: 「수산자원관리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 명칭: 양양군 수산생물 산란‧서식장 조성해역 수산자원관리수면
  • 위치: 양양군 남애1리 인근해역
  • 면적: 15ha
  • 지정기간: 2026. 10. 30. ~ 2031. 10. 29.
  • 관리자: 양양군수
  • 제한 행위: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규정된 경우 허용)
  • 해당 없음 (공고문에 신청 방법 명시 없음)
  • 해당 없음 (공고문에 평가 및 선정 절차 명시 없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