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대표자, 근로자, 조합원 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사업입니다.
- 대상: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소속 6개월 이상 근속자 및 조합원
- 자격: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고,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경우
- 대출금액: 최대 1천만원
- 이자: 연 3%
- 대출기간: 최대 48개월
- 기간: 공고일 ~ 기금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 방법: 모든 서류 이메일(jfsf@jfu.kr) 제출
- 서류심사 → 수시심사 → 최종 심의 → 약정 → 대출 → 상환관리
서류접수 시 제출서류
- 대출신청서 (서식1)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서식2)
- 개인신용보고서 [AllCredit에서 제공하는 신용보고서] - 신용평점 기재분
- 발급 비용: 1만원 기관 대납 (신청자 부담 비용 없음)
- 발급 절차: 신청자가 개인신용보고서 외 제반 서류를 먼저 제출하시면, 담당자 확인 후 본인 인증 및 승인을 위한 안내 문자(URL)를 직접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 협조사항: 문자 수신 후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승인 절차를 진행해 주셔야 신용보고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 이력서(자유양식)
- (근로자) 재직증명서 / (조합원) 조합원 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2025년)
- 주민등록 등본 전체 내역 (단, 세대구성원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가리기) 요망) (3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 초본 전체 내역(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6개월)
- 주거래통장(소득이 증빙되는 통장 및 생활비 지출이 확인되는 통장) 최근 3개월 입출금내역
- 보유 채무의 금융거래확인서(해당 금융기관 발급)
- 사회적경제조직 증빙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 신고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서, 자활기업 인정서, 마을기업 지정서, 소셜벤처기업 판별 통지서 등
약정 시 제출서류
- 본인 인감증명서 각 1부(3개월 이내 발급)
-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앞면)
☞ 대출 신청 시 제출하지 않고, 대출 확정되어 약정할 때 제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