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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회연대경제조직 생활안정자금 대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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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대표자, 근로자, 조합원 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사업입니다.
  • 대상: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소속 6개월 이상 근속자 및 조합원
  • 자격: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고,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경우
  • 대출금액: 최대 1천만원
  • 이자: 연 3%
  • 대출기간: 최대 48개월
  • 기간: 공고일 ~ 기금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 방법: 모든 서류 이메일(jfsf@jfu.kr) 제출
  • 서류심사 → 수시심사 → 최종 심의 → 약정 → 대출 → 상환관리

서류접수 시 제출서류

  1. 대출신청서 (서식1)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서식2)
  3. 개인신용보고서 [AllCredit에서 제공하는 신용보고서] - 신용평점 기재분
    • 발급 비용: 1만원 기관 대납 (신청자 부담 비용 없음)
    • 발급 절차: 신청자가 개인신용보고서 외 제반 서류를 먼저 제출하시면, 담당자 확인 후 본인 인증 및 승인을 위한 안내 문자(URL)를 직접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 협조사항: 문자 수신 후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승인 절차를 진행해 주셔야 신용보고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4. 이력서(자유양식)
  5. (근로자) 재직증명서 / (조합원) 조합원 증명서
  6.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2025년)
  7. 주민등록 등본 전체 내역 (단, 세대구성원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가리기) 요망) (3개월 이내 발급)
  8. 주민등록 초본 전체 내역(3개월 이내 발급)
  9.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6개월)
  10. 주거래통장(소득이 증빙되는 통장 및 생활비 지출이 확인되는 통장) 최근 3개월 입출금내역
  11. 보유 채무의 금융거래확인서(해당 금융기관 발급)
  12. 사회적경제조직 증빙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 신고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서, 자활기업 인정서, 마을기업 지정서, 소셜벤처기업 판별 통지서 등

약정 시 제출서류

  1. 본인 인감증명서 각 1부(3개월 이내 발급)
  2.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3.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앞면)

☞ 대출 신청 시 제출하지 않고, 대출 확정되어 약정할 때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