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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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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군에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온라인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공고
  •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사업 영위, 전년도 매출액 5억원 이하 소상공인
  • 프랜차이즈, 유흥·향락, 보증 제한 업종 제외
  • 온라인마케팅 비용의 50% 지원 (1인당 최대 70만원)
  • 지원 대상 온라인 마케팅 분류: 키워드광고, 배너광고, 소셜마케팅,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 방문 신청 (산업경제과, 읍·면 산업팀)
  • 신청 기간: 2026. 11. 2. ~ 11. 20. (예산 소진 시까지)
  • 우선순위: 미지원 소상공인 > 매출액 적은 소상공인 > 무주군 거주 소상공인 > 신청일 우선
연번서류명용도비고
①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신청 및 동의
②주민등록 등‧초본주소 확인우선순위 선정 활용
③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장 운영 확인사업자등록증 아님
④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매출액 확인(면제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⑤통장사본입금 계좌대표자 명의
⑥소상공인 확인 서류(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상시근로자 확인(상시근로자 있는 경우)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확인서(상시근로자 없는 경우)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⑦온라인마케팅 이미지 증빙 자료(화면 캡쳐 등)활동 진행 확인키워드 검색, SNS 등 온라인 마케팅 활동 증빙*사이트주소 등 확인가능한 이미지 첨부*대행사 이용 시 견적서 등 세부내역서 첨부
⑧소요비용 증빙 자료(마케팅 업체 사업자등록증 포함)소요비용 확인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 or 카드매출전표+카드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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