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동계시장 내 빈 점포(장옥) 사용자를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인 자
- 순창군에 주민등록(법인등록)이 되어 있는 자(또는 단체)
- 상업 활동 경험이 있거나, 지역 내 생산품 판매, 새로운 아이템 운영, 관광객 및 주민 선호 품목 취급 등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모집 대상: 동계시장 내 장옥 2개소 (7호, 13호)
- 허가 기간: 허가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 사용 조건: 군 조례에 따른 점포 사용료 납부, 공공요금 사용자 부담, 권리·의무 양도 금지, 시설 변경 금지, 타 업종·용도 사용 금지, 화재공제 보험 의무 가입,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영업 개시
- 접수 기간: 2027년 11월 2일 ~ 11월 10일 (휴일 제외)
- 접수 장소: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신청서 접수 후 서류 심사 및 평가를 통해 사용 허가자 선정
- 1개소에 1인 신청 시 심의 후 부적합 시 미선정 가능
- 1개소 2인 이상 신청 시 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사용허가 신청서[붙임2]
- 운영계획서[붙임3]
- 개인정보 이용(제공)동의서[붙임4]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
- 사업자 등록증 또는 상업활동 관련 서류(해당자만)
- 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운영계획서 작성: 자유양식,A4용지 작성(취급 품목 설명, 운영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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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동계시장 장옥 배치도(공고).xlsx
순창군 동계시장 장옥사용자 신규 모집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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