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통해 가축질병 병원체의 유입 차단을 목표로 함.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근거하여 사업 추진.
- 가축사육업(가금, 양돈) 허가 농가 (5년 이상 임대 운영 농가 포함).
- CCTV 신규/추가 설치 농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 AI/ASF 방역 취약 농가 등 우선 지원.
- 무허가 축사, 과거 지원 사업 수혜 이력, 사업 중단/포기 이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농업법인 등은 지원 제외.
- 지원 대상 시설·장비: CCTV(네트워크 구축,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소독 설비(소독조, 고압분무기 등).
- 가금 및 돼지별 특화 시설 지원 (터널식 소독시설, 울타리, 폐사체보관시설 등).
- 지원 한도액: 최대 70백만원 (2021년~현재까지).
- 총 사업비: 60,917천원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 신청 기간: 2026. 11. 2. ~ 11. 11.
- 신청 장소: 화천군 축산과
-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접수
- 사업 공고 및 홍보 → 농가 사업계획 신청서 제출 → 사업대상자 심사 및 결과 통보 → 사업 시행 및 완료 보고 → 완료 현장확인 및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정산 보고
1. 사업계획 신청서(가금용, 양돈용) 2.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3. 사업대상자 및 지원대상 동의서 4. 축산업허가증 5. 견적서 6. 우선순위 증빙자료(필요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