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사용 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분양공동주택으로서 공동시설 개·보수 희망 단지
- 지원 범위: 단지 내 주도로, 가로등, 상하수도시설, 놀이터, 경로당, 녹지, 석축, 옹벽, 장애인 편의시설, 담장, 운동시설, CCTV, 안전 점검, 쓰레기 시설, 오수처리시설, 자전거도로, 쉼터, 외벽 도장 등
- 지원 금액: 사업비의 80% 이하 (비의무관리/소방차활동 우수) 또는 60% 이하 (의무관리)
- 150세대 미만: 4,500만원 이하
- 150~300세대 미만: 6,000만원 이하
- 300세대 이상: 7,500만원 이하
- 접수처: 영주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본관 1층)
- 접수 기간: 2026. 11. 2. ~ 2026. 12. 31.
- 영주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소방차 활동 공간 확보, 층간소음, 민원, 사용 기간, 지원 현황, 고령자 거주 비율 등에 따라 가감점 부여하여 순위 결정
가.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신청서 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 다. 주민동의서(2/3이상)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따라 주민동의 비율이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바람 라. 사업계획서(보조사업 소요경비 근거는 견적서 또는 내역서 첨부) ※ 사업 지원 신청시에는 견적서 가능, 선정 심의 이후 보조금 교부 신청시에는 설계도서(설계내역서, 설계도면 등) 첨부 마. 보조금 전용 예금통장 사본 ※ 신청일 보조금 통장 잔액이 자부담 금액 이상이어야 하고, 거래은행은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단, 축협은 불가), 대구은행으로 한정. 단, 회계(관리비) 통장과 별도로 사용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