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 공동시설 개‧보수 희망 단지
-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 보수 사업
- 단지 안의 도로, 보도, 보안등, 주차장 개선 사업
- 방범용 CCTV 교체 및 설치
- 하수도 준설 및 노후 급수관 교체 사업
- 공용시설 에너지 절약 사업
- 기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사업
-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80% 이하, 최대 2천만원
- 접수처: 영주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본관 1층)
- 신청기간: 2026. 11. 2. ~ 2026. 12. 31.
- 『영주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가. 신청서 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 다. 주민동의서(2/3이상), 라. 사업계획서(보조사업 소요경비 근거는 견적서 또는 내역서 첨부) ※ 사업 지원 신청시에는 견적서 가능, 선정 심의 이후 보조금 교부 신청시에는 설계도서(설계내역서, 설계도면 등) 첨부 마. 보조금 전용 예금통장 사본 ※ 신청일 보조금 통장 잔액이 자부담 금액 이상이어야 하고, 거래은행은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단, 축협은 불가), 대구은행으로 한정 단, 회계(관리비) 통장과 별도로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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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문.pdf
보조금 신청서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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