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장군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 등록 미취업 장애인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일부 제한 대상 있음
- 2년 연속 참여자 제한 (단, 예외 대상자 있음)
- 총 89명 모집 (일반형 전일제 27명, 시간제 10명, 복지일자리 52명)
- 근무기간: 2027년 1월 ~ 12월 (12개월)
- 월 급여: 전일제 2,236,300원, 시간제 1,123,500원, 복지일자리 599,200원
- 신청 기간: 2026년 11월 16일(월) ~ 11월 20일(금) 09:00~18:00 (중식시간 제외)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면접일자, 장소 추후 통보)
| 【 필수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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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참여신청서[서식1] : 희망직무 기재 필수 |
-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3]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ex. 도장 등) |
| 【 추가서류 】 ☞ 해당자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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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증빙서류 |
| 여성가장* | 공통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 ․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 |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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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 |
| 취업지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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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1조, 제35조, 제7조의9, 제22조,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 장애인일자리
| 우수참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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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 상장사본(장애인일자리관련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표창)
※ 최근 3년(24~26년) 이내 사용가능 |
|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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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 ※ 졸업예정증명서 등 |
|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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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 자격증의 직무관련 유무는 채용기관에서 판단함
※ 자격증이 필요없는 직무배치의 경우 가점 제외 가능 |
| 【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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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장이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여성 *사실상 부양 A.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B. 60세 이상의 (조)부모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를 부양 C.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