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는 산불예방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산림연접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을 금지하고, 산림연접지 100m 이내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함.
- 구미시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주로 농업경영정보 등록자
- 산림연접지(100m 이내) 농가 중 고령농(만 69세 이상), 1인 단독 여성 농업경영체, 장애농(장애등급 판정 또는 영농활동 곤란 농가)
- 우선순위: 산림연접지 100m 이내 취약농가(고령, 장애, 여성) 중 고령자 우선 선발
- 파쇄 대상: 과수 전정가지, 밭 농업 부산물(고춧대, 깻대 등) 직경 10cm 이하 (가시 작물, 병원균 감염 부산물, 조경수 등 제외)
- 영농부산물 파쇄처리단이 신청 필지에 방문하여 영농부산물 파쇄 무상 지원
- 신청기간: 2026. 11. 16.(월) ~ 2026. 12. 11.(금)
- 신청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 농업인상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결과발표: 2026년 12월 21일 (개별 통보)
- 선정 관련 세부내용 비공개, 이의 제기 불가
1.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신청서 1부(별지1 서식) 2.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미 동의시에는 별도제출) 3.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시) 4. 영농부산물 파쇄신청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해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