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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상세
지원사업
일반기업지원(대상만)
📍 경상북도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
상인조직
구미시
2026년 하반기 골목형상점가 추가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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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 구미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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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의거하여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모집 공고.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경상북도 · 구미시
▶
신청 대상
: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미시 소재 소상공인
지정 기준
: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 밀집
3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내용
: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대상 포함 (온누리상품권 가맹, 시설·경영현대화사업 등)
4
신청 방법
▶
모집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6. 11. 2.(월) ~ 11. 13.(금) (마감일 18:00)
접수 방법
: 방문접수 (구미시청 별관 6, 3층 골목경제과, 점심시간 및 공휴일 제외)
5
평가 및 선정 절차
▶
선정 방법
: 구미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
심사 및 지정
: 2026. 11월 중
결과 통보
: 구미시청 홈페이지 공고
골목형상점가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별첨1) 1부
구역내 상시영업을 하는 상인1/2이상 동의서(별첨2) 1부
구역표시 도면 1부
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 및 소상공인 확인 서류 1부
상인회 등록 신청
상인회 등록 신청서(별첨3) 1부
동의인 명부(별첨4) 1부
총회 회의록 1부 1부
규약 또는 정관 1부
사업계획서 1부
재산명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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