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처
주민복지과 여성가족팀
흥덕구청 주민복지과 가정어린이집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3-201-7175)
【 주의사항 안내 】① 사전상담 우선순위는「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4조의3(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과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를 준용함.② 사전상담 우선순위는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분쟁 시 법적 대항력이 없음.③ 특히, 사전상담 우선순위를 부여받고 정해진 기한 내 인가를 완료하지 못하여 사전상담 우선권이 무효처리 되어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손해) 및 민ㆍ형사상, 행정상의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④ 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시설의 소유권 및 재산권 확보(매매,임대 계약체결 등) 전에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설치 예정지가 어린이집 입지조건 및 설치기준에 적합한 장소 인지 확인하여(『영유아보육법』 등 인가관련 법령 등 준수) 추후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