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한 2027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공고입니다.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토양검정 결과(2025~2026년 발급)를 제출한 농업인
- 선정 우선순위: 유기인증농지 > 무농약인증농지 > 일반
- 녹비작물 종자 (8종)
- 유기농업자재 (친환경농어업법 제37조 공시 자재)
- 자재 원료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표 1] 제1호가목 허용물질)
- 천적 (26종)
- 지원단가:
- 녹비작물: 품목별 kg 지원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유기인증 200만원/ha, 무농약인증 150만원/ha, 일반 100만원/ha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산업계 방문 신청
- 농지가 여러 필지 또는 여러 시·군·구에 있는 경우,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곳 또는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
- 신청기간: 2025. 11. 2.(월) ~ 12. 31.(목)
- 별도 명시된 선정 절차는 없으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것으로 예상됨.
1. 사업신청서 2. 토양검정 결과서(2025~2026년 발급) 3. 유기·무농약 인증서(해당 시) 4. 친환경농어업법 제37조에 따른 공시 자재 증빙(해당 시) 5. 상토 지원 제외 확인서(해당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