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홍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노후택시 대차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홍천군 내 택시운송사업자
- 지원 조건: 차령 제한 (일반택시 6~8년 이하, 개인택시 9~11년 이하, 배기량별 상이)
- 적용 시점: 2026. 1. 1. 이후 대(폐)차한 차량
- 선정 방식: 배기량 무관, 지원 조건 충족 시 선착순 신청 (사업량 초과 시 차령 많이 남은 순서대로 심사)
- 지원 규모: 4대
- 지원 금액: 대차한 택시 1대당 100만원 정액 지원
- 사업 기간: 2026. 1. 1. ~ 12. 31. (소급 적용 가능)
- 신청 기간: 2026. 11. 02. ~ 11. 16. (사업량 초과 시 조기 마감)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홍천군청 도시교통과)
- 구비 서류: 보조사업 지원신청서, 신분증/면허증 사본, 폐차(예정) 차량 등록증/말소사실증명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차량구입계약서/신규차량등록증 사본 등
- 선정 방법: 선착순 선정 (지원 조건, 구비 서류,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후 결정)
- 결과 통보: 2026. 11. 17. 이후 개별 통보
- 사업 추진: 노후차량 대‧폐차 후 증빙자료 제출 및 보조금 청구/지급
1. 보조사업 지원신청서 2. 신분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면허증 사본 3. 폐차(예정) 차량의 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2025. 1. 1. 이후) ※ 차량 이전(매매) 서류 또는 폐차확인 사실증명서 대체 가능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해당사업자: B사업자) 5. 차량구입계약서 또는 대차차량(신규) 차량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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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x 파일 2026년 노후택시 대차비용 지원사업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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