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가‧변경 신청 공고입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한 농업경영체
-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퇴비) 지원
- 지원 단가:
- 유기질비료(20kg/포): 특등급 1,600원, 1등급 1,600원, 2등급 1,500원
- 부숙유기질비료(20kg/포): 1,300원
- 자부담 예시: 가축분퇴비 1등급 4,000원일 경우 2,500원 자부담
- 방문 신청: 농지소재지 구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산업팀)
- 신청 기간: 2026. 11. 9.(월) ~ 2026. 12. 4.(금)
- 온라인 신청 불가
- 별도 명시된 평가 및 선정 절차 없음
1. 202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부. 2. (참고)202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표준사업시행지침 1부. 3. (참고)202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표준사업시행지침 주요 개정사항 1부. 4. (참고)202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표준사업시행지침 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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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02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표준사업시행지침.hwpx
(참고)202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표준사업시행지침 개정안.hwpx
(참고)202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표준사업시행지침 주요 개정사항.hwpx
2027년 유기질비료 사업 추가변경신청 공고문.hwpx
202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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