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 (3명 이상 자녀, 1명 이상 만 18세 이하)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 화성시 소재 실거주 주택 (1주택 소유 가능)
- 대출: 금융기관 주택자금 대출 보유자
- 지원 내용: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 최대 지원금: 150만원
- 지원 규모: 약 25가구 내외
- 지원 기간: 연 1회, 최대 4회
- 신청 기간: 2026. 11. 2.(월) ~ 11. 20.(금)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09:00 ~ 18:00)
- 선정 기준: 배점합산, 미성년자녀 수, 소득금액, 거주기간, 한부모 여부 순으로 선정
- 선정 통보: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예정
- 지급 시기: 2026년 12월 초 ~ 중순
| 구 분 | 확 인 사 항 |
|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 신청인 |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필수화성시 관내 주택에 한정주택소유자 또는 신청인(배우자)과의 계약만 인정 |
|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금융기관 직인 날인 필수대출용도(예: 주택, 전세, 임차 등) 및 대출잔액 확인공고일 이후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만 인정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신청인 기준 (대출신청인이 배우자인 경우 추가제출) |
| 주민등록 등본 | - 신청인 (세대원 및 세대주 관계 포함) |
| 주민등록 초본 | - 부부 각1부 (주소변동 전체포함) |
| 소득증빙서류 | - 최근 과세연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이 없을 경우 소득없음사실증명원 제출)미성년 자녀 제외 모든 가구원 제출 |
| 신분증 사본 | - 신청인 기준 (대리수령 신청자의 경우 추가제출) |
| 통장 사본 | - 신청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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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화성시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모집공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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