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택시 대차비용 지원사업 신청서(별지①) 2) 신청인(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 또는 택시운송사업자 면허증 사본 3)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대차 전 소유차량) 4) 자동차등록증(원부) 사본(신규 등록차량)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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