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대상 시설 설치·운영자금 지원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 조달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 연간 150억원 규모 융자 지원 (이차보전 사업)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 농촌지역 자원 활용 창업계획자 또는 추진 중인 자, 초기 창업자 (3년 내 인증 획득 조건)
- 1순위: 인증사업자, 2순위: 창업계획자/추진 중인 자, 후순위: 신축/리모델링 부지 확보 미완료, 기존 융자 수혜 이력, 사업포기/대출 미실행 이력 등
- 제외 대상: 농업경영정보 미등록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목적 외 자금 사용 이력자, 타 사업 자부담 대환자, 미상환 융자 대출 보유자 등
- 시설 자금: 최대 20억원 (시설 설치, 설비 구입 등)
- 리모델링 자금: 최대 20억원 (증축, 개·보수, 설비 교체 등)
- 운영 자금: 최대 3억원 (원료 구입, 인건비 등)
- 금리: 연 2.0% 또는 변동금리 (시설/리모델링), 변동금리 (운영)
- 상환기간: 5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시설/리모델링), 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
- 지원 형태: 융자 지원 (이차 보전)
- 신청 기한: 2026년 11월 23일 (월)까지
- 접수처: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 농업 관련 담당 부서
-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정책자금 대출 신용조사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 사전 상담: 농협에 대출 상담하여 자격 및 규모 확인 필수
- 신청(사업대상자) → 심사(지자체, NH은행·농축협) → 대출(NH은행·농축협)
1.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우선순위 관련 증빙자료 4. 정책자금 대출 신용조사서 5.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인, 농업법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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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시행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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