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농업인의 농지확보 지원을 통해 영농정착을 돕고, 전업·은퇴 농업인의 농지 매매(임대)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
- 지원 대상 (농지 소유주): 영광군 거주 및 영농 종사자,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매도/임대한 자,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자, '24.1.1. 이후 임대 계약하고 계약 기간 8개월 이상 남은 자.
- 제외 대상: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게 농지 매도/임대한 자.
- 대상 청년농업인: '81.1.1 ~ '08.12.31 출생자.
- 지원 내용: 청년농업인과 농지 매매(임대) 계약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 지원 규모: 2개소.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 (최대 5,000㎡).
- 지원 기간: 1인당 최대 3년 (매년 신청 가능, 농지 매도자는 3개년 분 360만원 일시 지급 가능).
- 모집 기간: 연중 (사업비 소진 시 종료).
- 접수처: 영광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청년농육성팀 방문 접수.
- 배정된 예산보다 사업 수요가 많을 경우, 경영 규모, 농업 관련 학과 졸업 여부, 임차인 연령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1.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영농계획서 사본(청년농업인) 3.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임대, 임차인) 4. 농지매매ㆍ임대차 계약서 5. 임대료 납부약정서(매매인 경우 생략) 6. 주민등록등본(임대, 임차인) 7.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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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추진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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