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청년 중개보수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시행합니다.
- 공고일 기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 2026년 1월 1일 이후 계약한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중개수수료 납부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직계혈족이 아닌 경우
- 시 또는 타기관에서 중개보수비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 본인이 납부한 중개보수비의 50% 실비 지원 (최대 10만원, 생애 1회)
- 선정 인원: 1,000명
- 신청 기간: 2026. 11. 2.(월) 09:00 ~ 11. 20.(금) 18:00
- 신청 방법: 온라인(경남바로서비스) 또는 방문(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심사 결과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결과 발표: 2026년 12월 중 예정 (개별 문자 발송)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제출서류 2026년 청년 중개보수비 지원사업 신청서 * (인 또는 서명) 반드시 자필서명 또는 도장 2026년 청년 중개보수비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 *□체크 후 (인 또는 서명) 반드시 자필서명 또는 도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 * (주민등록 주소지 청년 본인과 가구원 작성, 동거인 제외) □ 체 크 후 자필서명 필수 주민등록등본 (등본 상 가구 확인용)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포함, 세대주와의 관계 등 포함 제출 * 주민번호 전부 공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 확인용)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제출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전체)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서류(①+②) 제출 ① 입실확인서(공고문 붙임4) - 지정서식 외 자체 서식 사용할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임차 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 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인 중개보수비 지출 증빙서류 - 영수증인 경우: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 간이영수증 불인정 - 계좌이체인 경우: 계좌이체내역 ※ 계약서에 중개보수비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로 갈음 가능 ※ 계좌이체로 중개보수를 지출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또는 중개사무소명 확인 불가 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같이 첨부해야 함 → 중개보수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신청인 통장 사본 * 통장 맨 앞장 사본 제출, 적금․펀드․휴면․압류방지 계좌는 불가 신청인(청년) 발급처 공고문 [붙임1] 서식1 공고문 [붙임1] 서식2 공고문 [붙임1] 서식3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정부24 인터넷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정부24 인터넷 신청인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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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_2026년 진주시 청년 중개보수비 지원사업.pdf
서식_2026년 진주시 청년 중개보수비 지원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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