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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에서의 지역․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결정 협의 내용 공고

account_balance경상북도 · 직접수행·고령군·visibility0
  •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에서의 지역·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결정 협의 내용을 공고함.
  • 고령군 대가야 역사문화특구 지정을 위한 협의 내용임.
  • 산지관리법 제18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인 중 이의가 있는 자.
  • 위치: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465-12 외 27필지 (558,410㎡)
  • 목적: 고령 대가야 역사문화특구 지정
  • 이의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방법: 붙임 이의신청서에 의함.
  • 장소: 경상북도 산림정책과
  • 이의신청 접수 후 전문기관 지정, 조사·검토, 조사협의체 구성 및 위촉 등의 절차 진행.
1. 이의신청 사유 및 구체적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허가ㆍ협의의 대상인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소재하는 가옥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합니다), 공장의 소유자ㆍ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과반수의 연대서명을 받은 연대서명서(서명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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