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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부권역]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통합공고(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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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서부권역 중소기업 개발, 생산, 판로 개척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통합 공고(3차).
  • 창안개발, 제품생산, 홍보판로 등 단위과제 소요비용의 60%를 지원.
  • 서부거점센터 소관 사업비 출연 시·군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전년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인 지방세 완납 제조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 본사와 공장이 모두 경기도에 소재하는 경우 본사 소재지 기준.
  • 지원 제외 대상: 지원제외 업종 영위 기업, 민원 야기 기업, 세금 체납 기업, 휴·폐업 기업, 법정관리/화의 기업, 사업 참여 제한 기업 등.
  • 총 소요비용의 60% 지원 (부가세, 관세 등 제외).
  • 단위과제별 지원한도 범위 내 지원하며, 여러 단위과제 신청 시 연간 최대 3개 과제(총 2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 항목: 산업재산권 출원, 국내외 규격인증 지원, 시험분석 지원,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과제별 신청 페이지에서 운영지침 및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업로드.
  • 신청 마감: 2026년 11월 20일(금) 18:00 까지.
  • 사전신청과제 및 사후신청과제로 구분.
  • 사업신청 → 심사평가 → 선정발표 → 진행 및 비용완납 → 완료보고 → 지원금 지급 순으로 진행 (사후신청과제는 완료보고 생략).
  • 선정기준은 사업 공통운영지침 및 과제별 지침 참조.
1. 사업자등록증명원(정부24, 국세청 등) 시스템으로 제출
2. 공장등록증명서 공고월 발행분 제출
3. 지방세납세증명서(정부24 등) 제출
4.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정부24, 국세청 등) 제출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 기업이 아닌 경우, 신규 창업기업 등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5.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전년 12월 귀속분, ’전전년 12월 귀속분만) 필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