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2026년도 모범사업자를 지정하는 공고입니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고 3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
- 양도·양수의 경우 양수일 기준 3년 이상 경영
- 최근 2년 이내 법령 위반 사업자, 자동차제작사 직영업체는 제외
- 모범사업자 4개소 지정 (재지정 포함)
- 신청기간: 2026. 10. 26.(월) ~ 11. 9.(월)
-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11)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현장실사 → 평가·선정 → 지정증 및 표지판 발급
- 종합평점 80점 이상 사업자 중 우대가점 반영하여 상위 업체 선정
-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 1부
- 모범사업자 현장 확인 평가표 1부
- 모범사업자 지정순위표 1부
[필수]
-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 1부
[해당사항 있을 경우]
- 정비책임자 등 종사원 자격증 사본 각 1부
- 4대 보험 가입사실 확인용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고객불만 처리대장’ 등 고객불만 제기사항 처리결과 서류 1부
- ‘종사원 교육대장’ 등 종사원 교육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허가(신고)서 사본 1부
-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 출력물 1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최근 3년간 자치단체장 등 표창장 사본 1부
- 최근 3년간 우리구 행사 또는 업무에 협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최근 3년간 신규인력 채용 확인이 가능한 서류(취업확인서 등) 1부
attach_filedownload
2026년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공고문.hwpx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