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을 위한 공고
-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조례 근거
- 경주시 소속기관, 설립법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 및 상근 관리자 1명 이상 확보
- 지역환경교육센터 1개소 지정 (3년 기간)
-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재·교구 보급, 학교·사회 환경교육 운영
- 교육시설: 산내면 원두숲 생태체험관 (2028년부터 신축 센터 활용)
- 접수기간: 2026. 10. 27. ~ 2026. 11. 16.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수처: 경주시청 환경정책과
- 심사기간: 2026. 11. 20. ~ 2026. 12. 4.
- 심사방법: 서면심사(100점) + 현장심사(10점) 동시 진행
- 최종선정: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 선정 (단, 서면심사 70점 미만 불가)
❍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 1부(붙임1)
❍ 지역환경교육센터 사업계획서 1부(붙임2)
- 신청자격 요건과 관련된 증명서류 포함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에 대한 증빙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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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계획 공고문(변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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