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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전국·visibility0
  •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을 목표로 함.
  • 비료관리법, 농지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농가,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에 우선순위 부여.
  • 전년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받은 경영체는 지원기준의 50% 이내로 제한.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 형태: 지방비(보전금+시·도비+시·군·구비) 보조.
  • 지원 조건: 보전금 700원~1,000원/20㎏, 지방비 600원/20㎏ 이상, 자부담 20% 이상.
  • 지원 한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물량 지원. 부숙유기질비료는 10a당 2,000㎏ 초과 불가.
  • 신청 기간: 전년도 6월 ~ 7월 (40일간).
  • 신청서 작성: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 (온라인 또는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등).
  • 신청서 내용: 비료 종류, 품질등급, 신청물량, 공급시기, 공급희망조합 등 기재.
  • 시·군·구는 신청 내역 검토 후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에서 지원대상 경영체, 공급물량 및 공급업체 확정.
  • 경영체별 공급물량은 신청농지 면적, 재배작목, 통계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
  • 공급업체는 농협경제지주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에서 선정.
  • 신청서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별 1건으로 작성하되, 동일 시·군·구내에서 농산물과 엽연초를 모두 재배할 경우에는 작목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농산물 1건, 엽연초 1건)
  • 신청내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년 동일”로 표기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신청물량은 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비종별, 품질등급별 비료량을 포대단위(포/20㎏)로 기재(단, 가축분퇴비·퇴비는 10a당 2,000㎏을 초과할 수 없음)
  • 품질등급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1등급(기준등급)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
  • 공급시기는 작물재배 시기 등을 감안하여 1∼12월까지 월단위로 지정
  • 공급희망업체는 경영체가 희망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에 직접 기재하며, 기재하지 않거나 업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선정
  • 당해 업체에서 공급하는 비료량이 50포 미만(마을단위 합계)이거나 운송거리가 먼 경우, 신청물량이 당해 업체의 공급능력을 초과하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체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시기에 안내되는 비료가격은 익년도(사업연도)에 변경될 수 있음
  • 경영체는 신청서에 유기질비료 구입비 중 자기부담금을 납부할 ‘공급희망조합’을 지정하여야 함(농업경영정보시스템(농업e지)에서 지원하는 조합 정보 참고)

▪ 조합원인 경우에는 신청농지 소재지와 동일 시·도에 소재하는 조합(품목농협 포함) 중 자신이 가입한 조합을 지정. 다만, 타 시·도 소재 조합의 조합원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조합을 공급희망조합으로 지정 가능

▪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접근성, 조합 이용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농지 소재지와 동일 시·군·구(읍·면·동) 소재 조합 지정

▪ 엽연초 조합원의 경우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엽연초조합중앙회가 체결하고, 조합별 조합수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타 시·도 소재 엽연초조합을 공급희망조합으로 지정 허용

  • 신청서 제출
  • 농업e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10일간) 할 수 있으며, 읍·면·동의 신청서 검토 후 필요한 경우 반려·보완 기간(5일간)을 거쳐 신청서 확정·제출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이메일), 팩스 등

으로 신청서를 제출(이장, 작목반장, 공급희망조합 등을 통한 대리 제출도 가능)

  • 경작농지가 2개 이상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경작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시·군·구는 같고 읍·면·동만 다를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읍·면·동에 제출하고, 시·군·

구가 다를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함

  • 시·군·구(읍·면·동) 담당자는 관내 경작지에 한하여 신청 접수
  •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에도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이를

관내 경영체(신청농지 소재지와 동일 시·군·구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와 동등한 기

준으로 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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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표준사업시행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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