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화된 화훼 생산시설을 현대화·자동화하여 고품질 화훼 생산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목표로 함.
- 근거 법령: 「경상남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 대상: 창원시 내 농지 주소를 두고 화훼재배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등록 필수.
- 단체: 법인은 자본금 1억 이상, 1년 이상 운영 실적 필요. 기타 단체는 2년 이상 운영 실적 증빙.
- 제외 대상: 타지역 주소자,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 부정·거짓 사용 이력자, 동일·유사 사업 신청자, 근저당권 설정 규모 고려.
- 사업비: 총 8,000천원 (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
- 지원 내용: 연질강화필름, 전기난방기, 양액재배시설, 자동개폐기시설, 보온커튼 등.
- 지원 단가: 연질강화필름 2,600원/㎡ 이내, 전기난방기 등은 농업기계 목록집 기종의 70% 보조 (최대 50% 초과 불가).
- 제외: 단동형·이동형 온실, 농기계 외 시설, 예냉·저장·선별시설 등.
- 접수 기간: 2026. 10. 29. ~ 11. 12. (목) 18:00까지.
- 방법: 내방(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우편/등기, 이메일(chj7@korea.kr).
- 현장 실태조사: 2026. 11. 16. ~ 11. 18.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 개최 (2026. 11. 19. ~ 11. 24.).
- (필 수)사업신청서 1부(서식 1-1~1-3 해당선택), 견적서 2부(다른 업체 각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자부담확보계획서 1부, 보조사업 이력서 1부, 해당작물 최근 3년간 출하실적 1부.
- (해당시)의무거출금 납부 확인서, 재해보험 가입서류, 수출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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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화훼생산시설현대화사업 추가모집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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