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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골목형상점가 상인교육관 CCTV 설치 행정예고

account_balance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 직접수행·visibility1
  • 북구 골목형상점가 상인교육관 이용자의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해 CCTV 설치 예정.
  • 「개인정보보호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
  • 의견 제출 대상: 기관, 단체 또는 개인
  • 관련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 지원 내용: CCTV 설치
  • 설치 예정 장소: 북구 골목형상점가 상인교육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용봉동 1377-2)
  • 설치 대수: 4대 (예정)
  • 촬영 범위/시간: 24시간 연중
  • 제출 기간: 2026. 10. 30. ~ 2026. 11. 19. (20일간)
  • 제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소상공인지원과 (북구 우치로 77)
  • 제출 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 (FAX 062-510-1488)
  • 의견서 기재사항: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이유),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 기한 내 의견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의 견 서
사 업 명북구 골목형상점가 상인교육관 CCTV 설치
의견 제출자성 명(개인/단체)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용봉동 1377-2 북구 골목형상점가 상인교육관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북구 골목형상점가 상인교육관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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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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