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향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주택수리비 지원
-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시책 추진으로 청년인구 유입 기반 마련
- 나이: 18세 이상 49세 이하 (1977.1.1.~2008.12.31. 출생자)
- 전입 기간: 고흥군 전입 3년 이내 (2023.1.1. 이후 전입자)
- 자격 요건: 고흥 출생 후 타 시군 거주 후 전입자, 또는 고흥 5년 이상 거주 후 타 시군 거주 후 전입자
- 소유 주택: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 (농가주택, 일반주택, 다가구/연립/다세대/공동주택 가능)
- 제외 대상: 군인, 대학원/일반대 재학생, 휴학생, 단순 리모델링, 타 부서 유사 지원 수혜자 등
- 사업량: 2명 (세대당 1명, 부부 1인)
- 총 사업비: 22백만원 (기금 20백만원, 자부담 2백만원)
- 지원 금액: 최대 10백만원 (최초 1회, 자부담 1백만원 별도)
- 지원 내용: 주택수리비용 지원
- 지원 조건: 사업 완료 후 지원, 5년간 관내 주소지 이탈 금지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인건비는 사업비의 20% 이하 (본인 인건비 불가)
- 신청 시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수리계획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 견적서, 업체 사업자등록증 등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없을 시 추가 서류)
- 보조금 신청: 보조금신청서, 지출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공사내역서, 계약서, 견적서 등), 사업 결과 사진 (전, 중, 후)
- 선정 기준: 평가표 60점 이상
- 추진 절차: 사업신청 → 서류검토/현지확인 → 대상자 확정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추진 및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집행 → 사업비 정산 및 보고서 제출 → 사업 사후관리
○기본서류 ① 사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수리계획서 ④ 주민등록등‧초본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⑥ 건축물대장 ⑦ 토지대장 ⑧ (건물‧토지)등기사항증명서 ⑨ 견적서 ⑩ 업체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없을 경우 추가서류 ① 지방세과세대장 ② 농가주택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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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향청년 주택수리비 신청서 서식.hwpx
2026년 귀향청년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추가모집).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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