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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account_balance보건복지부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0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운영지침에 따라 아래 기관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공고함.
  • 아래 지정기관 명단에 포함된 법인.
  • 총 17개 기관 지정.
  •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 (2029년 10월 29일까지).
  • 해당 없음 (결과 공고).
  • 해당 없음 (결과 공고).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