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파악된 욕구 및 지원필요도에 따라 통합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추진
- 목적: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미있는 낮활동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및 가족 돌봄 부담 완화
- 법적 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 지원 대상: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점수가 50점 이상 80점 미만인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
- 제공기관 자격: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 (국가 또는 정읍시에 허가·등록·신고된 경우)
- 제공 서비스: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통한 그룹형 낮활동 서비스를 1:1로 제공
- 제공 기간: 3년 (재조사 후 연장 가능)
- 제공 요일/시간: 월~금 (주말 및 공휴일 제외), 09:00~18:00 (일 최대 8시간)
- 본인 부담금: 없음 (필요시 실비 수준에서 이용자에게 비용 수납 가능)
- 지정 개소: 1개소
- 공고/접수 기간: 2026. 10. 30.(금) ~ 2026. 11. 20.(금) 09:00~18:00
-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정읍시청 1층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심사 절차: 신청서 접수 → 현장확인 → 정읍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 방법: 서류·면접 심사 (심사위원 점수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순 선정)
1.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계획서 1부 3.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구비서류 ※ 시설 및 인력 기준 충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비영리민간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설관련 첨부 서류·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 제공기관 평면도(구조적 면적 및 ㎡ 표시), 건축물대장, 설비구조 내역서· 제공기관 명의 차량 등록증, 보험증서 사본· 소방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제공기관의 외관, 사무실, 활동공간, 심리안정실, 주차장, 화장실 등의 사진 인력관련 첨부 서류· 종사자(관리책임자, 전담인력, 제공인력) 관련 자격증 및 경력 증빙서류 · 제공기관 소속 종사자 배상책임보험증서· 인력(시설장, 행정·제공인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 · 근로계약서사본 (계약 체결 및 상호겸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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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주간그룹형 일대일)지원기관 모집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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